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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3 2019고정62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9층에 있는 ‘D 주식회사 E’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B의 지인인 피해자 F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D 주식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렌탈료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렌탈료를 대신 납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6.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해주면 물품은 내가 가지고 있고 렌탈료도 납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D 주식회사와 냉온 정수기 등 8건의 물품에 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2016. 10.경부터 2018. 8. 13.경까지 렌탈료, 위약금 등 합계 446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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