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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그 당시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관절염치료기인 '닥터팔팔'이라는 렌탈 물품을 대여 받으면서 2019. 6. 27.부터 2022. 9. 26.까지 총 39개월 동안 매월 26일 렌탈료 29,900원씩 총 1,166,100원을 피고인이 제공한 신용카드에서 자동결제가 되는 방식으로 상환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탈 물품을 대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주거지에서 렌탈 물품을 수령하고도 렌탈료를 일체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렌탈료 1,16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렌탈계약서, 렌탈 물품 사진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변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 당시 매월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렌탈료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렌탈료 결제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한 신용카드가 첫 결제일인 2019. 7. 26.부터 사용한도 초과의 사유로 결제가 되지 않았고, 2019. 8. 7.부터는 아예 거래정지 카드가 됨으로써, 단 1회의 렌탈료도 지급하지 못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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