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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09 2020고단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89』 피고인은 2018.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인 B 주식회사의 담당자와 시가 1,400,000원 상당인 매트리스 32개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23,9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되, 렌탈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계약기간 중 피해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품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설치 장소인 경북 포항시 남구 C 이외의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8. 28.경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약정하되, 다만 설치 장소를 경북 포항시 북구 D, E호로 지정하고 시가 2,200,000원 상당인 매트리스 1개(단, 렌탈료 월 36,900원 납부 조건), 시가 1,450,000원 상당인 침대 프레임 1개(단, 렌탈로 월 24,900원 납부 조건), 시가 609,000원 상당인 정수기 1대(단, 렌탈기간 36개월, 렌탈료 월 19,900원 납부 조건)의 렌탈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 계약을 체결해 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렌탈 계약상품을 받아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렌탈 계약상품을 계약서에 기재된 설치장소에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9.경 시가 609,000원 상당인 위 정수기를, 2018. 8. 31.경 시가 합계 3,650,000원 상당인 매트리스 1개 및 침대 프레임 1개를, 시가 2018. 9. 8.경 시가 합계 44,800,000원 상당인 매트리스 32개(이상 합계 49,059,000원 상당)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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