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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1080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344,762원 및 그 중 175,276,927원에 대하여 2014. 11. 30...

이유

청구의 표시

소외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업리스’라 한다)는 소외 유한회사 송화제지(이하, ‘송화제지’라 한다)와 사이에, 1993. 2. 10. 렌탈(임대차)계약(계약번호 01-0070)을 체결하고, 1993. 4. 29. 렌탈물건을 ‘Offset Rotary Printing Machine Model', 렌탈기간을 60개월, 월 렌탈료를 15,492,620원(매월 25일 납부, 1개월 선납), 렌탈료 보증금을 30,164,000원으로 정하여 렌탈(임대차)변경계약(계약번호 01-0070-1)을 체결하였으며, 1993. 8. 30. 렌탈물건을 ‘Spare Parts for Continuous Business Forms Printing Press, FLEXIBOBINE ST-250), 렌탈기간을 60개월, 월 렌탈료를 4,224,110원(매월 30일 납부, 1개월 선납), 렌탈료 보증금을 5,836,000원으로 정하여 렌탈(임대차)변경계약(계약번호 01-0702)을 체결하고, 각 그 무렵 송화제지에게 위 렌탈물건을 인도하였다. 한국기업리스는 1994. 12. 29. 소외 주식회사 광선전산(이하, ‘광선전산’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선전산이 위 렌탈(임대차)계약 및 각 렌탈(임대차)변경계약에 따른 송화제지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계약번호 01-0070(승), 01-0702(승)}을 체결하고, 피고 및 소외 B, C 등은 위 계약 체결 당시 광선전산의 한국기업리스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 및 광선전산, B, C 등은 위 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간 렌탈료를 연체하여, 한국기업리스는 위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한국기업리스는 2000. 3. 31. 소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국리스여신'이라 한다

와 사이에 자산부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리스여신에게 위 승계계약에 따른 피고 및 광선전산, B, C 등에 대한 모든 채권과 제반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이를 피고 및 광선전산,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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