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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8 2020고단6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27』 피고인은 2017. 12. 6.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주) 렌탈 서비스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968,990원 상당의 정수기(WD501AP) 1대를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수기 렌탈을 신청하면 지급되는 현금 사은품을 받을 의도로 렌탈 신청을 하였을 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정수기 1대를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정수기, 의류건조기 등 10대(시가 합계 8,324,720원)를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비데 상품인 ‘BAS29-A'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렌탈기간 60개월, 의무사용기간 36개월, 월 렌탈료 23,900원, 위 렌탈료 결제는 G 명의의 H단체 계좌에서 이체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렌탈계약서의 본인 서명 란에 G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렌탈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6.경부터 2018. 2.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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