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6214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렌탈 기간 48개월, 렌탈 보증금 7,614만 원, 월 렌탈료 4,467,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해지 조항’이라고 한다)는 ‘피고가 렌탈료의 납부를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가 2015년경부터 여러 차례 렌탈료 납부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7. 6. 29.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렌탈료 납부를 최고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연체된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해지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8.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렌탈료 납부를 연체하였고 원고의 렌탈료 납부 이행 최고 후에도 연체된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해지조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해지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