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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6 2018노374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J에게 경찰의 게임장 단속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J로부터 게임장 단속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비록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내용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B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게임장 업주 Q, I의 진술과 2015년경 피고인의 재산 증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B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J에게 경찰의 게임장 단속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J로부터 게임장 단속 정보 제공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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