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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18 2019노2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와 B의 일부 진술에도 배치되어 신빙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B의 일부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와 B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할 당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7. 5. 18. 2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C(여, 16세 을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옆 아파트 벤치로 불러 그 곳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와 맥주 피처 2병, 소주 3병 등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혀가 풀리는 등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도보로 1분 이내의 거리인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2차를 간다는 명목으로 주거지와 정반대방향으로 약 3.8km 떨어진 통영 항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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