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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4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2018고단2920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2019고단2079 사건 중 유죄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B의 진술거부권이 침해되었고, B의 원심 법정진술은 B의 증언거부권이 침해된 것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개월,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2018고단2920 사건(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 진술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G이 소재불명이고, 그 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점, F의 번복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9고단2079 사건 중 각 무죄 부분(사실오인) B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신빙성이 있는데 반하여 B의 원심 법정진술 및 위 번복 진술에 부합하는 L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2079 사건 중 유죄 부분) 1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2020. 2. 28 항소장을 제출한 후 이 법원으로부터 2020. 3. 1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인 2020. 5. 1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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