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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007
상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피고인 B, C의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A 소유의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형(각 벌금 3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해자 및 C, H의 각 원심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행위 발생 경위, 내용, 전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사건 바로 다음 날 진단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및 같은 시기에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 상황, 피해부위 및 정도가 공소사실과 일치한다.

(3)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의 진술에 나타난 객관적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 중에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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