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하여 C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준 것 뿐 피해자들을 유인 ㆍ 권유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단기 1년 9월, 장기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업으로 피해자들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
② 피해자들은 O, P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7. 10. 29. 21:00 경 모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조건만 남( 성매매를 지칭) 을 제의 받았고, 피고인이 ‘ 돈 많이 벌어서 명품 백도 사고 성형도 하고 싶지 않나 ,
하루만 해보고 결정해 라, 일단 오늘 한 번만 해보고 정 아니면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하였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제안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서로 의논 끝에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다.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