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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3 2017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I( 가명, 여, 16세) 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고, 지적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들은 2016. 5. 말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6. 9. 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J에 있는 K 여관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 폰 어플을 통해 조건만 남 남자들을 구할 수 있는데, 착한 남자들도 많다.

술만 사주고 대화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조건만 남이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다.

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고, 소문 절대 안 나게 할 수 있다.

친구도 예전에 했었는데 위험한 게 아닌 것 같고, 나쁘게 보지 않는다.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 오면 돈을 날리면서 놀고, 술, 담배 등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냈다.

조건만 남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도와 줄 거니까 해 봐라. 나머지 뒷 일은 다 책임을 지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휴대전화 어 플 ‘L’, ‘M’, ‘N’ 등을 통해 성 매수 남성들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여관비와 생활비 등을 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피고인 B는 2016. 6. 9.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 플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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