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1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7 고합 418』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2016. 6. 28. 경 서울 동작구 G 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H’ 을 통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I( 여, 15세 )에게 ‘J 역 부근에 숙식 제공되고 편한 일자리가 있다’ 라는 쪽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 돈을 많이 버는 일이다, 쉼터에서 제한되어 있지 말고 나와서 편한 일 하면서 돈도 벌고 편하게 친구들을 만나라, 너보다 1살 어린애도 있으니 안심하고 와라, 택시비를 내 주겠다, 와서 얘기하자 ”라고 설득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 2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 머물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 ㆍ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처럼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가출 청소년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한 다음, ‘H ’에 접속하여 ‘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 외모, 69, SM, 보 빨, 질 싸는 안됨, 콘 필( 콘 돔 필수), 사 까 시, 키스, 같이 샤워, 섹스 가능함, 1회 20만원, 2회 30만원’ 등의 조건만 남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K’ 채팅을 통해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협의하여 위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안내한 뒤 성매매 대가 중 일부( 성관계 1회 5만원, 2회 8만원 )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