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명 ‘B’ 이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자 및 D과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구한 다음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B’ 은 성매매 알선 영업 전반을 관리 ㆍ 운영하는 역할을, ‘C’ 는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 등에 접속하여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피고인과 D에게 성매매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어 성매매를 주선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B’ 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구하여 감시ㆍ감독하다가 성매매 기회가 생기면 성매매할 여성을 성 매수 남성이 있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9. 23. 21:00 경 피해자 F( 여, 14세) 가 ‘E’ 등에 “ 민 자(‘ 미성년자’ 의 은어), 숙식제공 가능한 곳, 일자리 구함” 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 연습장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 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찾지 않느냐,
이전에도 가출을 해봤느냐,
노래방에서 일을 하거나 오피 ㆍ 조건만 남 등을 할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현혹시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태워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커피 숍 옆 골목으로 데려가 ‘B’ 을 만나게 하고, ‘B’ 은 그 곳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 나이가 어려서 오피ㆍ보도는 못하고 조건만 남을 해 라, 1 회당 화대가 15만 원인데 세 명이 나눌 것을 제하고 5만 원 내지 8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