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년 6월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1개당 50만 원을 입금해준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2018. 6. 17.에서
6. 18. 사이 불상 퀵서비스 남성에게 B은행 C(계좌명의자 : A)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