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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45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산시 일대에서 불상의 번호로 ‘통장대여 시 개당 돈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하여 불상자로부터 ‘게임사이트에 계좌가 이용되며 명의자에게 피해는 없고, 통장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경산시 C 상가 내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 새마을금고 계좌(E), IBK기업은행 계좌(F)의 각 비밀번호를 기재한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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