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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9 2013고정1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계좌 2개 및 이에 연동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매일 대여료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11. 16. 이하 불상 경 김해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구행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동된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장,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불상)에 연동된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위 불상자에게 건내주도록 한 뒤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남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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