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5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2011. 5. 14.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에 대하여 2011. 9.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을 사칭한 전화연락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4. 오전경 자칭 ‘SC캐피탈 직원’이라는 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3. 11. 5.경 대전에 있는 농협 유천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다음, 2013. 11. 6. 19:00경 대전고속버스터미널 화물편으로 불상자에게 위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수사기록 29면), 거래신청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