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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9 2016고단17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판매하면 통장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예금잔액증명서

1. 수사보고(영장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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