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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05 2019고단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매당 1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2. 20.경 거제시 옥포로 10길 12에 있는 거제우체국 옥포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통장(C, D), E은행 통장(F)과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매를 불상의 사람에게 우체국 택배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입금 영수증 사본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H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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