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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242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AS 임야 16,164㎡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전체지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R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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