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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277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BH 임야 13,514㎡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전체지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L: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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