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31 2017가단222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논산시 I 임야 1,157㎡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논산시 I 임야 1,157㎡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