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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31 2017가단222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논산시 I 임야 1,157㎡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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