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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6가단53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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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광주 남구 AS 잡종지 304㎡ 중,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L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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