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6가단5319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광주 남구 AS 잡종지 304㎡ 중,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L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광주 남구 AS 잡종지 304㎡ 중,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L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