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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3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I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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