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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33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30, 2017 고합 454)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8.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8.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강도 상해교사 피고인 B은 M에서 시행하는 건설 현장 일을 맡아 하는 자이고, 피해자 N(51 세) 은 M의 투자자이다.

피해자 N이 M에 관하여 기 사화하겠다며 M 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B이 M에 유리한 진술을 하고 피해자 N이 피고인 B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서로 시비가 반복되자 피고인 B은 화가 나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7. 10. 경 인천 구치소 동기로서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전화로 ‘ 중국에 있는 사람을 써서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해 라, 일 처리를 해 주면 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의 제의를 받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피고인 A이 범행의 기회를 보고 있던 중 피고인 B은 인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C 및 A을 만 나 ‘ 일 처리를 잘 부탁한다, 피해자 N의 기자 증을 빼와 라, 강도로 위장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C 및 A이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기자 증 등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강도 상해 피고인 C는 위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A, O, P과 함께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기자 증 등을 빼앗아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범행 도구로 칼 2개, 청 테이프 1개를 준비하여 피고인 A, O, P에게 나눠 준 뒤 이 들을 차량에 태워 2007. 11. 7. 17:10 경 수원시 팔달구 Q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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