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F에 대한 강도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있었을 뿐 강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준강도 치상죄와 강도 미수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하며, 설령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도 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H에 대한 강도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의 상처는 점유 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므로 강도 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도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른바 ‘ 날치기’ 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 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 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 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의 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대법원 2005.7.15. 선고 2005도272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