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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정3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2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5.부터 2009. 5. 15.까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동의서 징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09. 5월 임금 2,2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J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J 작성의 진술서

1. 우편진술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용역계약서, 입찰지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9. 4. 2.경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발생한 재개발정비사업 동의서징구요

원들의 용역비만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 동의서징구요

원 F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F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09. 3. 5.경 추진위원회에 고용되어 E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동의서징구요

원으로 근무한 사실, D의 직원들은 2009. 4. 2.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F을 비롯한 동의서징구요

원들에게 계속 근무하여달라고 하면서 일당은 17만 원 정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동의서징구요

원들은 이에 따라 계속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D은 추진위원회가 본 정비사업의 업무진행에 따른 운영비(사무실 집기, 비품포함)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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