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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합5239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12. 17. 의정부시 M 일원 N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위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용역업무를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340,949,520원에 이르는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103,74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 용역대금채무 및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689,520원(= 용역대금채무 340,949,520원 차용금채무 103,7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가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 말미에 첨부된 추진위원회명부란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감사, 총무 내지 추진위원으로서 기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피고들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들이 위 추진위원회명부란에 기명날인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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