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진행하고 있는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지원 및 자문을 해주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고, F은 D이 추진위원회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추진위원회에 고용되어 동의서 징구 일을 한 자인바, D은 2009. 4. 2.경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에 이미 발생한 재개발정비사업 동의서 징구요
원들의 용역비 17,680,000원에 대해서만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와 추진위원회간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의서 징구요
원들의 임금은 추진위원회가 책임져야할 것임이 분명하여 D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