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23.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무실에서 동의서 징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3,000,000원, 2008. 9. 23.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동의서 징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2,5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증언
1. G 및 H, G 및 H와 피고인(대질), I 및 J(대질), G 및 H와 K(대질), G 및 H와 피고인 및 I(대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및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동의서 징구업무를 담당할 G와 H를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소개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위 G와 H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와 H의 일관된 진술, 위 G와 H가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청주에서도 본건과 동일한 업무를 피고인 측에 고용되어 수행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