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동의서 징구요
원인 H와 G를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소개해 주었을 뿐, 당시 위 H, G와 근로기준법 상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23.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무실에서 동의서 징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3,000,000원, 2008. 9. 23.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동의서 징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2,5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H와 G가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청주에서도 본건과 동일한 업무를 피고인 측에 고용되어 수행하였던 점, 본건 동의서 징구와 관련하여 위 H와 G는 주식회사 D로부터 업무지시와 출퇴근 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H 및 G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