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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가단9735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양시 일산 서구 C 일원의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임원이었다가 2017년 하반기에 위 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사업조합’ 이라 한다) 이 설립되면서 조합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 정비사업자로 선정하게 할 테니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월 400만 원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E의 면허를 대여하여 위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의 정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처음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F의 계좌로 위 대여금을 입금하였으나, F이 피고 및 사무장에게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합계 5870만 원을 입금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0. 11. 29.에 원고에게 ‘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 중단시 주식회사 E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지원한 운영자금을 피고가 배상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 이하 ‘ 이 사건 확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 데 이후 피고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주식회사 E과 체결하였던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로부터 587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소비 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단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E의 면허를 대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 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월 400만 원을 대여하되 입금 경로를 F의 계좌로 하다가 피고의 계좌로 변경하였다는 것이고,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제 19 조에서 ‘E( 원고 측) 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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