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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1 2019고단55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월경부터 2017. 2월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본 기업인 E사와의 거래 및 E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국내 판매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E사와 국내 독점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공급받은 E사 제품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에 거래 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정확히 고지하여 피해자 회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 계약을 체결하게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월경 F 대표 G에게 ‘E에서 만드는 부품을 D에서 F으로 납품을 받도록 하고 F에서 주문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납품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나누자’는 제안을 하고, 위 G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1. 2016. 6월경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6월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H에게 “I 구매담당자로부터 품번 J 제품 400개와 K 제품 400개 샘플을 F을 통해서 I 협력업체인 L에 무상으로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허위 보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제품 800개를 무상으로 F에 납품하게 하고, F은 위 제품 800개를 L에 개당 4,000원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G이 3,2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 7월경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7월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M로부터 E사에서 생산하는 전자제품인 N 품번 O의 납품을 요청받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I에서 I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P에서 N 품번 O 3,00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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