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966호 사건의 업무상배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서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하였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면소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7.경부터 2014. 8.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특판팀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기업체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이나 인척과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D가 운영하는 업체인 E가 마치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양 가장하여 거래처와 피해자 회사의 거래관계에 있어 위 E를 중간에 끼워 넣고 D가 이익을 얻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F) 5,500개를 E에 단가 5,420원 29,810,000원에 납품하고 E에서 다시 위 제품을 거래처인 ㈜G에 단가 5,800원 31,900,000원에 납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에 대한 차액 2,09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