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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05 2019가단117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60,000원 및 그 중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30.부터, 16,66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일본 기업인 C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국내 판매 업무(한국총판대리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4.경부터 2017. 2.경까지 원고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사와의 거래 및 C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국내 판매 업무, D 관련 물품거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551호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어, 2019. 7. 1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4월경부터 2017. 2월경까지 원고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본 기업인 C사와의 거래 및 C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국내 판매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원고

회사는 C사와 국내 독점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가 공급받은 C사 제품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고 회사에 거래 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정확히 고지하여 원고 회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 계약을 체결하게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6. 4월경 F 대표 G에게 ‘C에서 만드는 부품을 원고 회사에서 F으로 납품을 받도록 하고 F에서 주문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납품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나누자’는 제안을 하고, 위 G은 피고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1. 2016. 6월경 업무상 배임 피고는 2016. 6월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H에게 "D 구매담당자로부터 품번 CSS-6322-4930H 제품 400개와 CSS-6322-495H 제품 400개 샘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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