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574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부터 2014. 8. 15.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특 판 팀 대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특 판 팀 대리로서 기업체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이나 인척과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F가 운영하는 업체인 G가 마치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양 가장하여 거래처와 피해자 회사의 거래관계에 있어 G를 중간에 끼워 넣고 F가 이익을 얻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제품인 보온 보 냉 세트 제품 356개를 G에 단가 16,500원 총 5,874,000원에 납품하고 G에서는 다시 위 제품을 거래처인 성심의료재단에 단가 22,000원, 총 7,832,000원( 부가 가치세 제외 )에 납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에 대한 차액 1,958,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F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총 130,252,700원의 손해를 입혔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4. 20.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H 학원과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메일 및 전화를 통하여 H 학원 직원 I으로 하여금 납품 거래 계약서 제 5조 란에 ‘ 작업의 진행은 급박한 납기일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협력업체인 G를 통하여 포장작업 및 출고 진행된다.

’, 제 6 조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