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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4 2017고단351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B에게 배임 피해액 129,486...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1. 11. 1. 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주식회사 C 보유 )에서 국내 영업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B 제품의 국내 판매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11. 1. 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보유 )에서 국내 영업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제품의 국내 판매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각 대리점으로부터 주문 받은 내용( 가격, 수량, 품목 등) 대로 제품을 출고시켜 대리점에 판매하여야 하고, 실제 대리점에 판매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주문서를 위조하여 제품을 출고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 대리점으로부터 제품 주문이 들어오면 실제 주문과는 다른 내용으로 제품 수량, 품목 등을 변경하고 단가를 낮춰 허위 주문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제품이 출고되면 각 대리점에는 주문서 기재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허위 주문서 주문 총액과 실제 판매한 제품 총액을 일치시킨 후 남는 수량의 제품을 다른 거래처 등에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0.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 이 피해자 회사의 F 제품을 한 대당 100만 원에, 총 51대를 주문한다’ 는 내용의 E 명의 주문서를 위조하여 위 주문서 내용대로 F 제품 51대를 출고시킨 후 실제 E에는 F 제품을 한 대당 140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하되 위와 같이 위조된 주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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