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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고단554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2018. 7. 24.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경부터 2014. 8. 15. 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특 판 팀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기업체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이나 인척과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D가 운영하는 업체인 E가 마치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양 가장하여 거래처와 피해자 회사의 거래관계에 있어 위 E를 중간에 끼워 넣고 D가 이익을 얻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 (F) 5,500개를 E에 단가 5,420원 29,810,000원에 납품하고 E에서 다시 위 제품을 거래처인 ㈜G에 단가 5,800 원 31,900,000원에 납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에 대한 차액 2,09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합계 131,058,280원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의견서 등 공람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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