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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04 2012고단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00:50경 원주시 D 앞 노상에서 E,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2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되돌아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5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가피하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먼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맥주병으로 내리친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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