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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14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19:00경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찌르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 칼날길이 20cm )을 오른손에 들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식칼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찍어,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20cm 가량 두피 열상, 양손바닥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5)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피해자 D과 E이 자신을 먼저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과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나 E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나 E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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