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22:30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위치한 'F' 술집 안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수단과 방법, 타격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