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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3. 17: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3층에 있는 ‘F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74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3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과거 뇌수술을 받은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 B를 때린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 B를 때리고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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