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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60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0:45경 오산시 B에 있는, ‘C노래빠’ 3번방에서 피해자 D와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몸을 밀치 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몸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녹음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및 사실확인서 등 제출), 수사보고(사건 당일 노래빠 CCTV 휴대폰 촬영 영상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21조 제2항(과잉방위)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사건 당일 여성접대부가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거절한 문제로 피해자는 직원인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환불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피해자가 불만을 품게 되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말한 뒤 룸을 정리하러 들어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룸으로 들어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③ 계속하여 피해자가 유리잔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몸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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