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8구단539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약 19년 동안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경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장성광업소를 퇴사하기 전부터 우측 팔꿈치에 통증이 있어 B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바, 원고가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팔꿈치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원고의 팔꿈치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게서 관찰되는 그것과 비교하여 퇴행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