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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09 2019구단638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요양불승인결정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성)는 1974년경부터 광업소 등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 23. C에서 퇴직한 후, 만 70세이던 2017. 12. 7. 피고의 태백병원에 ‘4개월 동안 지속된 목 부위 통증과 양쪽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같은 날 경추부 MRI 검사를 받았고, 2018. 2. 7. 같은 병원에 ‘오랜 기간(특히 1년 전부터) 지속된 양쪽 어깨와 양족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2018. 2. 8. 양쪽 어깨 부위 MRI 검사와 양쪽 팔꿈치 부위 MRI 검사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경추부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다발성 척추증’, ‘양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의 태백지사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에 따라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제출된 의학영상 확인 결과 경미한 정도의 양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경추부 2번에서 6번 구간의 척추증은 확인되나, 경추부 2번에서 6번 구간까지의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2003년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부터는 보일러원으로 보일러 유지보수 업무, 광업소 퇴사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및 산불감시요원으로 근무 후 최근 약 11개월간 골프장 잔디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고는 2003년까지는 광원으로 광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4년부터 수행한 업무는 상지 및 경추 부담과는 작업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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