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11 2017구단712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18.부터 2014. 5. 15.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2.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를 기초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2.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1996. 11. 18.부터 2014. 5. 15.까지 약 17년 6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지속해서 진동공구를 사용하였고, 이는 손목, 팔꿈치, 어깨 등 팔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갑 제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