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6198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AH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인 가액배상 채권 중 82,000,000원에 이르는 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384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전부명령에 의한 피전부채권의 이전 효과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발생한다
할 것인데,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 취지의 이의 신청서를 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