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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 및 주거 침입 후 강제 추행 한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주거 침입 범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6.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26.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1 월경부터 울산 남구 일대에서 중국집 음식 배달을 하던 중, 평소 피해자 C( 여, 23세) 가 그 주거에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4. 02: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원룸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원룸의 3 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발코니 창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갔으나, 원룸 안에 아무도 없자 그곳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피해자가 귀가 하여 위 원룸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현관문의 신발장 쪽으로 밀쳐 바닥에 눕힌 뒤,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팬티 위를 수회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던 중 위 원룸의 현관문을 열어젖히자, 겁을 먹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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