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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271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14. 03:35 경 안산시 상록 구 C 3 층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하여 2 층 복도를 지다가 다가, 같은 건물 2 호 피해자 D( 여, 36세) 의 주거지 원룸의 창문이 열려 있고 그 안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이 보이자, 복도에서 약 15 분간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다가, 마침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불빛으로 피고인을 비춰 보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휴대전화를 세게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주거 침입), 제 257조 제 1 항 ( 상해)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로 1999년 벌금형의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 상해 피해 외에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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